요즘 도로를 달리다 보면 참으로 많은 일들을 목격하게 됩니다. 사고현장을 지나치는 경우도 많고 분을 참지 못하여서 난폭운전을 거침없이 일삼는 경우도 보게 됩니다. 보복운전으로 인해서 차를 도로에 세워두고 싸우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것을 보고 참지 못하는 요즘세대에 큰 문제거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얼마전 뉴스에서 이제는 보복운전으로 이해서 사고나 피해가 발생하지 않아도 경찰에서는 적극적으로 처벌 하겠다는 내용을 보고 이제는 난폭운전이 조금이라도 줄어들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해보게 됩니다. 뉴스의 내용인즉
도로에서 다른차량의 앞으로 갑자기 끼어들거나 급정거를 하는 등의 난폭한 보복운전을 하다가 적발이 되면 심적인 피해를 당한
피해자에게 물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해도 처벌을 받게 됩니다. 서울지방 경찰청은 도로위에서는 운송수단인 자동차가 때로는 상대방의 차를 고의적으로 위험에 빠뜨리게 되는 살인도구가 될 수 있으므로 앞으로는 폭력행위에 관한 법률 등을 적용해서 처벌받을 수 있도록 3개월동안 집중수사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3개월이 지나면 또 어쩌나.....
경찰청은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앞으로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아도 블랙박스나 휴대폰 또는 cctv등의 증거자료를 확복해서 적극적인
처벌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경찰은 이와함께 보복운전같은 난폭운전으로 형사입건이 되면 운전자의 면허취소와 정지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령개정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제 모든차량에 블랙박스를 설치하고 보복운전같은 난폭운전이 사라질때까지 적극적으로 신고를 해서 도로위의 평온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